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선정심의 및 병해충 예찰·방제협의 위원회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선정심의 및 병해충 예찰·방제협의 위원회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인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4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선정 심의 및 병해충 예찰·방제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병해충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 노력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약제 총 3회(동계방제 1회, 개화기 방제 2회)분을 선정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선정된 약제를 관내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을 통해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농가에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화상병은 식물이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면서 식물 전체가 죽을뿐만 아니라 감염된 식물의 점액이 비나 바람, 곤충류 또는 전정가위 등에 묻어 전파돼 작업 도구 소독과 사전방제 약제 처리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센터 관계자는 “모든 농가가 빠짐없이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기 바란다”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동계 전정 시 궤양 제거에 대한 홍보 및 현장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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