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그동안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연간 1조3611억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으로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법안 통과로 수입 개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그동안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엄청난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견된다며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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