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을 2024년 1월 2일까지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못하거나 미루고 있었던 사업주가 이 기간 신고를 하면 미신고와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예술인들의 지속적 창작 활동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예술활동을 제공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술인 실업급여제도가 적용돼 실업 상태에 처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출산전후급여도 보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과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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