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사무소(소장 김응석, 아래 예산농관원)는 2023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총 5684명 가운데 농업인 67명(1.18%)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신청한 직불금이 삭감된다고 4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작물이 경작되는 농경지만 신청하고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도 예산군에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중 중요 감액대상자와 감액율은 △농지의 기능·형상 미유지(특히 묘지·건물·도로 등 폐경 면적을 포함해 신청)한 18명-10% 감액 △농산물 잔류농약기준 위반 12명-10~20% 감액 △공익직불금 관련 의무교육 미이수자 41명-10% 감액 등 총 1135만9000원이 미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농관원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경작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농업인들은 준수사항을 충분히 인지해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으로 증액되고, 준수사항 미이행 감액율이 17개 항목 각각 10%로 위반사항에 따라 감액율이 합산되며 최대 100% 감액될 수 있다.

또 동일 위반 사항은 횟수에 따라 1차 10%, 2차 20%, 3차 40%로 감액율이 증가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는 전액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3~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가하는 한편, 5~8년 동안 등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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