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김남용)은 1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 지역에 보훈위탁병원 1곳을 추가 지정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전액을 국비로 진료 받을 수 있다. 또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을 받는다​(단, 비급여 등 제외)​.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내포아산의원’은 내포신도시에 위치해 내포신도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뿐 아니라 근처 예산·홍성군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도 12월 1일부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남용 지청장은 "이번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거주지 근처에서 편리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보훈가족이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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