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와 합동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 위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현장중심 단속업무의 전문·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해,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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