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및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등이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다 공정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2018년 7월과 202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명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 비중은 낮추고 소득 비중을 높였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소득보험료 조정 건에 대한 정산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연계하여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현재 소득과 건강보험료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공단은 휴·폐업, 퇴직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우선 조정 후 다음 해 11월에 소득을 확인 후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한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동안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시간 소득파악이 어렵고 조정 후 소득이 확인되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즉 일부 가입자는 소득활동을 계속하거나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하여 보험료를 감액 받거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를 면제 받는 등 편법회피가 지속되어 왔다.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프리랜서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7억여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마다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매월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인한 성실납부자의 보험료 인상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소득정산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처음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조정 건수는 50.7% 하락하였고 조정인원은 59.2%, 조정소득금액은 43.5% 감소하였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진단·치료비,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 모두가 비용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올 11월 최초로 실시되는 소득정산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은 대국민 홍보 및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해당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더 우수한 제도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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