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터미널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던 택시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 작년 1월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 뒤 예산에서는 첫 사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기회가 부여돼 결과적으로 택시면허는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적발자도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박탈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이 경우 후속 처분으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충남 예산군개인택시지부 관계자는 “2년 전 개인택시가 음주운전을 일으킨 뒤 처음 있는 일이다”라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현재 해당 개인택시 운전자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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