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불법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서비스도 오는 11월 시작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능,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승용차 1대에 안전요원 1∼2명이 탑승해 주간(오전 10시∼오후 5시)과 야간(오후 8∼10시) 시간대에 정해진 노선을 돈다.

계도활동노선은 도청삼거리, 적십자사사거리, 도서관사거리, 홍성고사거리 등으로, 내포신도시 내 주요 관공서와 중심상가 주변도로 환경개선, 주민 교통질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방범 순찰은 숲속하늘소공원, 소방서사거리, 자경마을사거리, 물팽이골사거리, 한울초사거리 등을 경유해 내포신도시 전반의 범죄 예방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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