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서이초 교사 49재에 모인 교사들이 추모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4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서이초 교사 49재에 모인 교사들이 추모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착한 아이들을 만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오래오래 응원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7월 18일 숨진 서이초 교사가 올해 2월 학부모에게 보낸 손편지 내용이다. 스물 네 살, 2년 차 새내기 교사의 죽음은 슬픔을 넘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전국의 교사들은 4일 49재를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울 국회의사당 등 전국 각지에 마련된 분향소에 모여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예산지역 을 포함한 교사 200여명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추모제에 참석해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부의 압박으로 중앙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지방에서 진행하는 추모행사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다들 각자 여건에 맞게 ‘교권회복’을 염원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추모제에서 만난 문추인 금오초 교장은 “숨진 서이초 선생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모든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교육의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의 한 젊은 교사는 “그 자리가 제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며 “더 이상 교사를 잃지 않도록 저희 스스로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어린이 학대 신고’로 남발되는 배경으로 지난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과 그에 따라 일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지목했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에 따르면 ‘어린이 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의심이 있는 경우’는 학부모가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다. 201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금지 행위로 명기된 ‘아동학대’ 조항도 너무 포괄적 규정이어서 법 해석에 따라 학부모가 악용할 여지가 크다.

학교 내 학교폭력 사건만을 다루던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난 2011년에 개정되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한 것이, 악성 민원을 부채질한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법 취지와 달리, 학부모들은 문제를 일으킨 자녀들의 진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으로 관련법들을 동원했다. 교실에서 교사 발언을 녹취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숨진 서이초 교사를 계기로 교권회복, 관련법 개정, 악성민원 차단 등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모임 수준이 초기 몇 만 명에서 몇 십 만명 규모로 확대되자,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유로 교권보호위에 처분을 받은 학생도 생기부에 기재하자는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이 냉담하다.

교권침해로 생기부에 기재하겠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또 교실을 녹음하고 아동학대신고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해결책이 아닌 것을 대책이라고 내놔 교사들의 분노를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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