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됐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즉시분리기간 연장방침은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교사들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새로 만들고,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1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등 여러 조치가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7일 이내로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도 확대된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오는 12월까지 충남도교육청을 포함해 총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한 번의 신청(원 스톱, One-stop)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뿐 아니라, 상담·치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하 예산교육장은 “강력한 법 규정을 만들어도 학교폭력이 쉽게 사라지진 않는다. 그보다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며 “먼저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은 없어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고, 가정에서부터 더 많은 예방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위위원회 관계자는 “분리기간에 기한을 두면 안된다. 졸업할 때가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고 말했다. 

예산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비판 여론에 교육부가 떠밀려 방안을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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