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가 3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대책위가 3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중간보고회 문제로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중간보고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예산군은 보고회를 여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다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내포역세권 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중현)’가 8월 30일 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요지는 군이 ‘내포역세권 개발 사업의 타당성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

이들은 “4372억원이 소요되는 예산군 창군이래 최대사업인 내포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면, 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를 하지 않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7월 21일 삽교리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 당시 약속한 보고회를 열 것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군은) 어떤 연유인지 분명한 이유 없이 태도가 돌변해 중간보고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며 “조상대대로 일궈온 문전옥답을 하루아침에 뺏기게 된 지역 주민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없다는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하지만 군은 ‘도시개발법 10조 2항’에 따라 중간보고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은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관한 조항으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전까지는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주민설명회 당시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이미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는 일부 공개됐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사업대상면적은 약 27만4000평에 계획인구 1만1982명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었다. 그럼 이것은 비밀누설을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월 주민설명회도 절차에 없는 일이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면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내년 도시개발 구역이 결정되면 주민들에게도 상세하게 설명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군과 주민의 대립 속에서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포역사 도시개발건은 격랑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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