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 훼손 뒤 원상회복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 또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임대하려면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통해 투기를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우선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에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1회만 부과했다.

또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산출 시점을 변경했다.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는 경우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202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뒤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 528필지 가운데 81%(428필지)는 취득 뒤 3년 이내에 매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농업경영계획서처럼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이 밖에 △농지법 시행규칙에 농지 처분이 금지되는 대상 규정 △지자체 농지이용 실태조사 때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사 방해 때 과태료 부과 등도 담았다. 이 사항들은 향후 법률 공포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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