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농관원에 제출했고,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해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 임차인 정보, 임차 면적·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되고, 발급 비용없이 절차가 간편해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농관원은 자동등록에 따른 등록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휴대폰과 공공 아이핀(I-PIN) 인증 외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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