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최근 농촌의 인력난과 공공비축미곡 수매시 포장재 최소단위의 변화(기존 40kg -> 변경 800kg)로 인해 농가당 지게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충남도 최초로 지게차를 지원한다.

군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가 지원대상이며, 2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게차 보조를 통해 고품질의 식량작물을 생산하고 예산군의 식량산업분야의 발전을 기대해본다”며 “지게차를 지원 받은 농가는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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