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 무한정보신문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이 비치해 둔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생명을 살렸다.

일요일이었던 6일 윤봉길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열렸다. 축구 경기에 참여했던 지아무개(26, 예산읍 주교리)씨는 15분간 축구를 즐기다 심장에 이상을 느끼고 뒤로 쓰러졌다. 

지씨가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 쓰러졌지만, 평소하던 것처럼 주변 선수들은 농담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선수 중에 간호사가 있었고, 심장에 이상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들은 CPR 등을 하며 지씨를 살려내려고 노력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다목적체육관에 있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왔고, 간호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자 크게 숨을 쉬며 안정적인 호흡으로 돌아왔다. 이때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있던 한 지인은 “CPR을 할 때 중간에 한 번 호흡이 돌아왔지만, 다시 호흡을 할 수가 없었다”며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증언했다. 하지만 잠시 뒤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사용하자 지씨는 큰 숨을 들이쉬며 살아났다.

이번 사건의 경우 동료들의 헌신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자동심장충격기의 역할도 그 실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항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해야 하며, 빠른 시간에, 폐쇄된 장소가 아닌, 다른 직원과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군에서는 군청 민원실, 각 지역 보건(지)소와 진료소, 예산1100년기념관 등 공공시설, 각 지역 체육관, 예당관광지·충의사·추사고택·봉수산휴양림 등 관광지, 공동주택과 신축현장 등 105개를 배치하고 있다. 

특히 법률에 규정된 장소 외에 이번에 활약한 다목적체육관, 봉수산휴양림 등 관광시설은 군이 필요하다고 설치한 47개 장소 중 하나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더 들여놓고 싶지만 한 대당 200~250만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신중히 배치하고 있다”며 “관리도 실제 관리책임자가 매월 1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해, 언제라도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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