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배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100세 이상 노인도 많다. 현대의 의료기술 발단, 경제성장에 따른 영양개선과 건강관리 등 여러 가지 덕분이다. 누구나 장수를 원한다. 장수하면 할 수록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올해초 인천에서 죽은 노모를 방치하여 백골로 변한 것을 2년이나 지나서야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가족의 무관심과 이웃의 책임도 있다. 죽은 노모를 읍면동사무소에 사망 신고하면 가족이 받아 오던 연금이 중지된다. 여러 사정이 있어 노모를 2년 동안 방치한 것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노인으로 사는 동안 금전적인 경제문제는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노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주위의 관심이 적어서 그러한 사고를 종종 접한다. 

현재나 과거나 노인은 풍부한 경험자이다. 노인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외국의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에 타 없어진 것 같다.'고 전해진다. 노인이 만족하는 것은 돈, 건강, 자식이 자주 오는 것이다.  부모 생전에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알면서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글을 쓰면서 떳떳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것은 노화와 죽음이다.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려다 다른 길로 빠졌다.  조선시대 생활상, 인물, 효 등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등을 검색하여 활용한다.

선조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 우대정책을 마련했다. 조선시대에서는 노인을 해마다 각 도의 관찰사가 명단을 작성하여 올리도록 지시했다. 100여 명의 100세 노인이 살았다. 100세 이상자를 ‘응자노인(應資老人)’이라고 불렀다. 응자노인을 우대하는 것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미풍양속이라 여겼다.

예산군 덕산에 100세 노인을 우대한 기록 『세종실록』 세종27년(1445) 5월 28일 3번째 기사의 내용을 소개한다. 세종은 정사에 뜻이 없던 시기인 1445년 왕세자에게 서무를 대리하도록 명한다. 왕세자는 명을 받들어 대리를 시작하면서 노인을 우대하는 표본으로 5월 28일 덕산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 이사민에게 쌀, 술, 고기를 보내준다.

賜忠淸道 德山住百歲老人李思敏米及酒肉。충청도 덕산(德山)에 사는 1백 살 된 노인 이사민(李思敏)에게 쌀과 술·고기를 내려주었다.

90~100세 이상인 응자노인에게 연초 쌀을 주고 매월 술과 고기를 내려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임금이 바뀌어도 매년 정기적으로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을 실천한 사항을 왕조실록 등 문헌에서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예산군에 현종 6년(1665)과 1667년 『현종실록』에 90세 노인에게 품계를 올려준 기록이 있다. 그는 바로 『월선헌십육경가』를 저술한 신계영이다. 중앙에서 벼슬아치를 하다 예산군 신암면으로 낙향한다. 신암면 거처에서 예산의 사계절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그가 90세에 이르러 병을 얻어 행궁으로 나가지 못하자 임금은 품계를 올려주고 격려했다. 

순조11년(1811) 예산군 광시면 구례리 서병덕이 장수하자 궤장(几杖) 을 하사하고 궤장연을 베풀어주었다. 나라의 가장 큰 상서라고 하면서 중요한 일로 여겼다. 왕 앞에서 의자에 기대앉고 지팡이를 짚을 수 있는 큰 특전이다. 나이를 존중한 면도 있겠지만 덕이 높은 노인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하다. 

앞에 진술한 사실 외에 이해를 돕고자 『승정원일기』에 80세, 90세 예산군 노인 등재자 2명을 소개한다. 먼저 예산인 이응정 노인 80세에 해당한 고종 7년(1879) 『승정원일기』의 내용이다.

 又啓曰, 公忠道禮山居前校理李應鼎, 今年爲八十歲, 而見漏於該道應資老人抄啓中, 故考見政案, 則今年八十, 果爲的實矣。在前如此之人, 啓稟蒙恩, 旣有已例, 今日政, 加資下批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아뢰기를, 공충도 예산(禮山)에 사는 전 교리 이응정(李應鼎)이 금년 나이가 80세인데, 해당 도(道)의 응자노인초계(應資老人抄啓) 가운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정안(政案)을 살펴보니, 올해 80세가 과연 확실하였습니다. 전에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계품하여 은혜를 받게 한 전례가 이미 있으니, 오늘 정사에서 가자하여 하비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다음은 예산에서 유교를 공부하던 90세 노인 고백상이 응자노인 초계에 빠져 소장을 관청에 호소한 철종14년(1863)『승정원일기』내용이다. 

 又啓曰, 公忠道禮山居幼學高百祥呈狀內, 矣身父幼學光海今年爲九十二歲, 而見漏於本道應資老人抄啓中, 未蒙恩資事來訴, 故考見帳籍, 則其年九十二歲, 果爲的實矣。 在前如此之人, 追後啓稟蒙恩, 多有已例, 今日政, 加資下批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아뢰기를, 공충도 예산(禮山)에 사는 유학 고백상(高百祥)의 정장(呈狀)에, 저의 아비 유학 광해(光海)는 금년에 92세인데, 본도의 응자 노인 초계(應資老人抄啓) 가운데에서 누락 되어 은자(恩資)를 받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으므로 장적(帳籍)을 살펴보니, 그해 92세가 과연 확실하였습니다. 전에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품하여 은혜를 입은 전례가 많이 있으니, 오늘 정사에서 가자하여 하비하겠다.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위 『승정원일기』에서 두 사람을 언급하듯이 조사가 누락 되면 수시로 보고하여 누락된 노인에게 임금이 친히 보고받고 품직을 올려주고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지금까지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임금의 노인우대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노인우대정책은 조선시대와 다르다.  조선시대 유교의 덕목인 효 실천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둔 노인공경 정책을 읽다 보면 현실에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다.  시대를 초월하여 나이 불문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정책이 중단없이 계승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  ‘조선시대의 노인우대정책’ 글이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지 못해 다소 창피할 따름이다. 

※ 이 글에 게재한 고전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된 ‘한국고전자동번역’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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