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한 대를 이용해 범죄 현장으로 출퇴근 한 빈집털이범이 붙잡혔다. 

7일 예산경찰서는 삽교 상하리와 고덕 구만리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25, 당진 거주)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범인은 빈집만을 골라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1400여만원 어치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택시를 불러 범행 장소로 이동하고, 범행이 끝나면 동일한 택시를 불러 범행 장소를 떠나는 대범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범인을 특정했던 경찰은 택시운전자로부터도 증언을 확보했다. 

A씨는 전과 5범으로 절도 범죄를 저질러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 사람이지만 예산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농촌 빈집털이 예방책으로 △집을 비울 때 반드시 문 잠금장치 확인 △농번기 현금·귀중품 은행 또는 이웃에 분산·보관 △일 나갈 때 이웃에 집관리 부탁 △집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 △집 앞에 신문 등이 쌓이지 않게 조치 △TV나 라디오 등 시간 설정 △마을에 수상한 사람·차량 발견 즉시 112 또는 파출소에 신고 △장기간 출타 또는 수확 농산물 도난 방지를 위해 탄력순찰 요청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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