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는 132만7000건(113만6000㏊)이며, 충남도는 17만1300건이 접수됐다. 

올해 지원대상이 20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까지 확대되면서, 신청 농가가 지난해보다 17만4000건(15%)이 늘었다. 

지난해는 115만3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1만2000건이 증가했는데, 올해 증가 폭은 14배가 넘는다. 

우리지역은 지난해 1만2831(1만3402㏊)건 보다 664건(5%) 증가한 1만3495건(1만3902㏊)이다. 2021년도엔 1만2726건의 농가가 신청했다. 

읍면별로는 △삽교 1934건 △고덕 1501건 △오가 1456건 △신암 1229건 △광시 1104건 △신양 1100건 △덕산 926건 △예산 832건 △대술 805건 △봉산 778건 △응봉 620건 △대흥 536건 순이다.

올해 신규 신청농가가 1400건이지만, 전체 신청 건수의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사망자와 영농포기 고령자, 검증시스템 강화로 인한 자격요건 미달 등의 이유로 전년 신청자들이 올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요건 변경에 따른 신규 신청자 △군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중점 점검대상자를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추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오는 11월까지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11월말~12월에 신청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은 지자체에 해당 정보가 연계된다. 위반 사항 확인 시에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3개 항목은 5%, 이외 14개 준수사항 여부에 따라 10%의 감액이 적용된다. 

또 동일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 2배의 감액률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가능농지 확대로 많은 신규 농업인이 직불금 지급대상이 된 만큼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농가에도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즉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직불금 감액을 받지 않도록 농지의 형상유지와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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