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과 예산축협은 7월 7일~9월 8일 모두 6회에 걸쳐 축산업 종사자 순회 보수교육을 한다.

지난해에는 예산문화원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했으나 고령농업인을 배려해 올해는 권역별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받는 의무 신규자교육과 농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자-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가축거래상인-2년에 1회 이상 △축산시설 출입 차량 소유자·운전자-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지정된 기간에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 기회가 사라지며,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시 허가자(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200만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보수교육을 통해 온라인에 취약한 고령농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무한정보>는 직접 취재하지 않은 기관·단체 보도자료는 윤문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명을 쓰지 않고, 자료제공처를 밝힙니다.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