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은 ‘단속실적’을 질타했지만, 집행부는 ‘예방효과’를 강조했다. 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지키도록 하는 과속단속카메라와 같이 적발보다는 종량제 정착과 배출시간 준수 등을 유도한다는 것.

15일 환경과 행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 8대(2160만원) △2021년 31대(8370만원) △2022년 14대(4760만원) 등 지난 3년 동안 모두 1억5290만원을 들여 생활쓰레기 등 불법투기를 감시·단속하는 CCTV를 53개 설치했다.

읍면별로는 △예산읍 7개 △삽교읍 6개 △대술면 3개 △신양면 2개 △광시면 3개 △대흥면 2개 △응봉면 4개 △덕산면 5개 △봉산면 3개 △고덕면 3개 △신암면 10개 △오가면 5개다. 단속실적(2020년~2013년 4월 30일)은 285건을 단속해 과태료 58건 756만원을 부과했다. 이 기간 CCTV가 아닌 일반단속은 538건이다.

홍원표 의원은 이날 “쓰레기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CCTV 단속실적과 효과가 저조하다”라며 “CCTV단속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완예 의원도 “많은 지자체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했지만 한계가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바일·인공지능 등 관련 단속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확인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거들었다.

이종선 과장은 이와 관련해 “CCTV는 군민에게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적발·단속 위주보다는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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