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속방지턱. 

서행을 해 천천히 넘더라도 ‘덜컹’거리는 등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는 교통시설이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높이 10㎝, 너비 3.6미터다. 국토교통부가 물리적 평가항목인 수직가속도와 정성적 평가를 종합한 결과다. 군 관계자는 “차량이 시속 30㎞ 정도로 (무리없이) 넘을 수 있는 규격”이라고 설명했다.

16일 건설교통과 행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군도 189개, 농어촌도로 161개) 가운데 높이 초과 18개, 너비 미만 5개 등 23개를 정비했다. 이밖에 재도색(10개)과 주의표지판 설치(18개)도 이뤄졌다.

군내에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 중 탈색으로 과속방지턱인 줄 모르고 넘다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승객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행정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20%)을 인정해 13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예산교통에서 일어난 일이다. 과속방지턱 탈색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정재현 과장은 이날 “앞으로 높이와 너비뿐만 아니라 10미터 전 주의표지 등도 신고해 달라”며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과속방지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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