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31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준비 간담회를 공문으로 알리고 4월 20일 이정순 의원, 임종용 의원, 박중수 의원과 간담회를 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에서 준비한 질문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6월 12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과, 환경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참관을 실시했다.

최근 국밥거리 간판철거,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로 인한 효과,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문제가 경제과의 주요 이슈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업단지 문제로 참관을 오신 조곡그린컴플렉스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주민들에게 발언의 기회도 주어졌는데,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이 뜻이 잘 전달되어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에 과도한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환경과는 지난해에 비해 탄소중립, 기후변화와 관련한 질의가 많았다. 2023년에 공직자 환경교육계획이 없는 문제, 폐기물 수거차량의 효율성 문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비치 여부, 하자검사 미실시 부분은 잘 지적되었다. 하지만 환경과 주요 감사내용이 생활폐기물 처리(관리)나 단속에 집중되어 있어 아쉬웠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나 개선되지 않는 문제, 날카롭지 못한 질문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소각장 증설에 대한 주민지원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입지 선정이 어렵고 그로 인한 주민피해 역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삽교 헬기공장 소음관련 소송에 대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절차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산림녹지과는 채석단지에 환경피해 저감시설을 설치해 준 내역이 있어 지적되었다.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주민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세금을 들여 지원해주는 것은 맞나?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한다.

환경피해는 한번 위해시설이 들어오면 그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소각장도, 산업단지도, 채석단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행정에 닿아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적극행정’, 어딘가에 이 말이 쓰여야 한다면 기업지원보다는 주민지원에 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극행정의 시작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가 아닐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다(경제과)

예산군 경제과의 주요 이슈는 예산 오픈스페이스와 국밥거리를 중심으로 한 예산시장에 대한 부분과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뉠 수 있었다. 국밥거리 간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합동위생점검을 하는 것이 맞았는지, 오픈스페이스가 제대로 행정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아 현재 무상으로 행정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이어졌다. 세금은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사용되는 것이 맞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너무 과도한 지원과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오픈스페이스가 제2의 국밥거리화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산업단지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정순 의원이 요청한 최근 3년간의 행정자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을 보면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관리사무소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에 따라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다. 임의규정으로 공유재산 심의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어 ’적극행정‘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경제과는 답변했다. 기업에만 ’적극행정‘이 아니라 군민 모두를 위해 ’적극행정‘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역시 산업단지였다. 최근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면적 50만㎡이상,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에는 예산일반산업단지,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예당제2일반산업단지, 조곡그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신소재산업단지가 대상이다. 그중 예당제2일반산업단지는 예산제2일반산업단지에 함께 매립을 진행하기로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업종코드 변경공고가 이루어진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주민들에게 예당제2산단의 폐기물도 함께 처리된다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소재 산업단지는 석문, 송산의 산업단지와 연계처리하기로 하여 역시 폐기물처리시설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총 3개의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산업폐기물의 지역제한을 못하게 하고 있음) 게다가 충남의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아산, 천안, 당진, 서산도 최대 3개인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산업단지가 예산의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몰리고 있다.

이정순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폐기물발생량 계산방식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폐기물 발생량이 업종도 특정되기 전에 결정된다는 점, 원단위가 실제 발생량에 기초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 등. 또한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진 의원도 행정의 모든 정책이 주민 100%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주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폐기물매립장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될 경우 매립이 진행되는 동안 이익만을 취하고 30년 이상의 사후관리 동안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결국 세금을 들여서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이행보증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침출수 등의 문제를 해소할 만큼 충분한 비용인지에 대한 강선구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또한 예산군이 조곡그린컴플렉스산업단지에 투자를 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위해 주민을 설득하는데 행정력을 투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도 있었다.(강선구 의원) 

산업단지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미명아래 계속해서 농촌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목적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의무설치로 지어지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등)이다. 최근 충남도는 이로 인한 주민갈등이 심해지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기물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역단위의 공공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처리가 답은 아니다. 산업단지도 폐기물처리시설도 한번 설치되면 그 이후 환경피해를 계속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 충분한 소통, 건강과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대로 참고만 있을 수 없다며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조곡그린컴플렉스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주민들이 함께 했다. 강선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주민들에게 발언기회를 줄 것을 제안했고, 정회 후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주어졌다. 얼마 전 업종변경공고가 있었던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주민은 기존의 설계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화학 업종이 과도하게 늘어난 현재의 변경공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은 단지내 발생량만을 처리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 주민의견으로 접수된 상태이지만 현재 행정의 주민의견수렴후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조곡그린컴플렉스 반대대책위원회 주민은 처음 자원순환시설이라고 하여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고 들어온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산업단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 강선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관련해서 갈등조정위원회 회부를 제안했다.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관계없이 산업단지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대기오염, 수질오염은 덤으로 따라온다. 어디에 처리할 것인가, 누가 견딜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한 이득은 누가 가져가고 있는가.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는 산업단지의 예상 고용인원과 현재 고용인원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또한 산업단지가 많이 늘고 있지만 예산군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다. 또한 세금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분배되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생활폐기물 처리 이상의 ‘삶의 질’ 보장하는 환경과로

2023년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에 비해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점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총량 관리 및 타 부서와의 연계’(강선구), ‘기후변화적응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임종용), 환경·기후변화 연구용역의 군정 중장기 추진전략 연계(이정순) 등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관한 내용이 다뤄져 반가웠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을 읍면별로 배치하거나 읍면소재지 이외 지역 운행횟수를 늘리자는 제안(박중수, 김영진)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지역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심완예, 박중수, 홍원표) CCTV 운영의 실효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남은 농약 처리(김태금),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이정순)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의 폐기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증설이 계획되어 있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소각시설이 노후화되어 처리되지 못하는 소각폐기물로 인한 지출(박중수), 소각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 여부(이길원) 등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됐다. 다만,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급되는 주민지원금에 대해 ‘금액과 기간에 기한을 둬야 한다’(장순관)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입지 선정의 어려움이나 주변지역 피해를 간과한 것으로, 오히려 소각시설 인근지역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가꾸는 일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감시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환경 정보가 제공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삽교 헬기정비공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소송이 패소한 것에 대해 장승관 의원은 소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질의했는데, 환경피해소송의 경우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주민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패소했음에도 피해를 줄여줄 후속방안에 대해 행정과 의회 어디서도 논의되지 않아 유감이었다. 행감 이후 현장 방문과 대책 논의를 기대한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공직자 대상 환경교육’ 계획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대상 환경교육이 의무화되고 주민들도 다양한 경로로 환경교육을 접하고 있다. 이정순 의원의 주문대로 하반기에라도 교육의 장을 마련해, 공직자들이 환경, 기후 문제와 연계해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길 바란다. 

매년 그래왔지만, 올해도 ‘쓰레기’ 관련 질의가 많았다. 하지만 처리와 단속 이외에 쓰레기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당장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장 안에도 플라스틱 생수병과 종이컵이 놓여있다. 소각시설이 증설되었다고 폐기물 발생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은 물론 의회에서도 환경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일회용품이 없는 행감장, 근본적인 폐기물 발생 억제와 감축 계획이 논의되는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한다. 


■축산부산물이 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축산과)

김영진 의원의 공통 질문에서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한 평가 부분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올해 2023년 민간 위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수탁 기관들의 평가가 ‘탁월’로 끝나 있다는 것이다. 빠른 행정도 좋지만 이런 것까지 미리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박중수 의원이 지적한 어류 액비 시설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이 눈에 띄었다. 주민들에게 부담과 혐오감을 주는 액비 시설. 부산물을 땅으로 돌려주기 위한 유익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로 낙인 찍혀 조그만 액비 시설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언제쯤 부산물을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받아들이게 될까.

축산으로 인한 악취는 해결하는 방법은 각자 다르지만 축산과든 환경과든 공통의 과제이다. 그래서인지 군의원들은 축산과에 할 질문을 환경과에 하기도 하고 환경과에 할 질문을 축산과에 하기도 한다. 행정사무감사 몇 년을 들어와도 그 부분은 여전하다. 이쯤 되면 축산과와 환경과가 함께 악취를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환경과의 축산 악취 관련 처분 내용을 보면 허용 기준의 2,3배를 넘는 악취를 배출한 농가에 매겨진 과태료가 50만, 70만, 100만원이다. 한해 억대의 매출을 내는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이러니 누가 악취를 줄이려 하겠는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두 악취를 참는 수밖에. 획기적인 정책이 축산 악취 해결로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볼 뿐이다.


■계속적인 환경피해를 입는 채석단지 주변 주민들을 잊지 마세요!(산림녹지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간담회에서 대술 채석단지에 대한 2022년 환경협의회 이후의 조치사항 및 석면조사 현황에 대해 질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연말사업비 지출현황에서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임종용의원의 석재산업 환경피해와 관련해서 주민피해과 주민건강영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림녹지과는 환경협의회를 통한 주민피해 상황을 접수 처리중이라는 답변과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강선구의원은 연말사업비에 포함된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총 사업비 5600만원)이 대술채석단지인 에스피네이처에 지원된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환경피해에 대한 지원은 주민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함에도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기업에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산림녹지과의 답변은 시설을 갖춘 기업에만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한번 채석단지가 지정되면 최소 20년의 환경피해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올봄 예산읍에서 발생한 산불과 홍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때문인지 산불감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하지만 산불감시 카메라의 가격이 기존의 방범용 카메라 대비 저렴한 부분에 대해 비교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산불의 경우 초기 발견 및 진화가 대형 산불을 막는 길일 수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 기상이변으로 극심한 가뭄과 돌풍은 대형산불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어 군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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