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이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개별법이 나이를 세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계약서, 복약지도서, 회사내규 등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한 정책·제도들은 현행을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선거권-‘공직선거법’에 따라 만18세 이상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연금-‘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수급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년-‘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경로우대-‘노인복지법’에 따라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교통비·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단, 취업·학업·병역 등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적용한다. 이는 생일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해 태어난 사람은 같은 나이로 보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내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다. △주류·담배 구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현재연도-출생연도’가 19세 미만을 의미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의무-‘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관련나이는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시험 응시-‘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이나 교정·보호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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