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경찰청은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

대상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공무원 유착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4대 범죄행위며, 최고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부정수급척결TF’를 꾸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에서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보조금비리는 지난해 초 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범죄수익 보전대상에 해당해 모든 범죄를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행정기관별로 다양한 국고보조금 특성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 평가결과를 확인해 타당성 미흡, 유사중복, 집행부진, 부정수급 등은 구조조정한다는 것.

행안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적절한 보조사업자 선정과 목적외 사용 등 관리를 강화하며,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신고포상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지자체에 자체조사를 요청한 결과 572건 15억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방보조금법’에 의거해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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