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들이 양쪽 인도를 줄줄이 차지해 어르신 등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피해 차도로 걷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차량들이 양쪽 인도를 줄줄이 차지해 어르신 등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피해 차도로 걷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지역도 ‘불법주정차’가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차량들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교통약자인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포함한 보행자는 차도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정부는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강화하고 있다.

7월부터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횟수 제한 없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예산읍내의 한 아파트. 주변도로는 많은 차량들이 밤낮으로 양쪽 인도를 모두 차지해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은 물론 주민들이 차도로 오가는 등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실적인 주차공간 부족과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한쪽은 노상주차장, 한쪽은 불법주정차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인도시설을 보강하는 등 보행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산고등학교·예화여자고등학교 앞 통학로도 차량들이 인도를 점령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고등학교·예화여자고등학교 앞 통학로도 차량들이 인도를 점령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고등학교·예화여자고등학교 앞은 학생들의 통학로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이 수억원을 투입한 ‘행정타운사거리~주교오거리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양쪽 도로변으로 100여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한 뒤로도 상권가 인도는 불법주정차가 여전하다.

주민 이아무개씨는 “오래 전부터 인도가 주차장으로 변해 사람은 다니기 어려울 정도다. 차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청소하는 경우도 봤다. 요즘처럼 비가 올 때는 (시야를 가리는) 우산을 쓴 채 차도로 내려가 이동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현장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

이는 일정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해 343만여건 등 2019년 시행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군도 △2019년 945건 △2020년 999건 △2021년 3060건 △2022년 1983건 등 3배 이상 늘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보행권 확보를 위해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인도(보도)’까지 확대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은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했으며, 그동안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시간간격은 1분으로 일원화했다. 주민신고 횟수제한(예산군 1인 1일 5회)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단, 인도·횡단보도 신고요건 적용 등 원활한 정착·홍보를 위해 7월 1~31일 한 달은 계도기간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행정예고 변경 고시공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취지에 맞게 인도까지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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