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15개 시군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

이는 ‘국가보훈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한 조례를 근거해 6·25전쟁과 월남전쟁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군비와 도비(3만원)를 더해 평균금액이 월 27만원이지만, 7개 시군 23만원-8개 시군 28~43만원 등 거주지역에 따라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우리군은 올해부터 5만원을 인상한 28만원이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486명(5월 기준 6·25전쟁 165명, 월남전쟁 321명)이 대상이며, 총액은 월 1억2150만원, 연 14억5800만원 규모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더해 1년에 한 번 생일이 속한 달은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또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원이다.

김태흠 지사는 5일 열린 제37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시군별로 균형을 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타시도와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거주지에 따라 수당이 차이나서는 안 된다. 똑같은 참전유공자분들이시다. 예우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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