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제품명 표시기준 위반업소 ‘품목제조정지’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건사고 제품명 표시기준 위반업소 ‘품목제조정지’ 기자명 김동근 기자 입력 2023.05.22 13:1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예산군은 지난 10일 누리집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를 공표했다. 군에 따르면 봉산 ㅁ식품은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해 ‘품목제조정지 15일(5월 10~24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고덕·대술·삽교 출신 3명 국회 입성 홍성상담실이 더 편한 예산청소년 외면 받는 홍예공원, 왜? 소각 관행 막은 두 이장 이야기 공보의 매년 감소… 올해도 3명 하수슬러지 의심 ‘폐기물’ 투기 또다시 버드킬 개의 댓글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예산군은 지난 10일 누리집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를 공표했다. 군에 따르면 봉산 ㅁ식품은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해 ‘품목제조정지 15일(5월 10~24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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