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업인 대상 농업용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이달 18일에서 26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

지난해 10~12월 국비로 농업용 난방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겨울철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시설원예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비를 긴급 편성해 기간과 범위를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또 기간 연장과 함께 시설 원예농가 난방용 전기 기준을 당초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에서 실제 가동되는 농업용 난방기로 확대 추진해 수혜 농가도 늘어날 전망이다.

난방비 지원 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3개월)이며, 난방용 면세유, 전기 사용료를 전년 1월과 비교해 인상분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300만원, 법인당 500만원이다.

기간 연장에 따라 난방용 면세유는 농가별 면세유 관리 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난방용 전기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농협과 함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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