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밖에 할 수 있는 게 있다.

충남의 쌀 생산량은 2022년 기준 전남 74만3000톤에 이어 72만5000톤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식량자주권을 지키는 보루이자 최대 생산지라고 해도 무방하다. 

예산군은 어떨까? 7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은 33.7%로 15개 시군 중 서천, 청양, 부여, 태안 다음 순이다. 토지 현황도 산림지역을 제외하면 전체면적의 60%가 논이다. 2020년 충청남도 지역내 총생산량 조사에서도 예산군은 농업분야에서 9.1%의 성장세를 보였다.

단순히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산업구조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가 ‘농업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통계적 숫자로 양곡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 ‘애통하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 윤석열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대통령의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과 관광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여 2차 3차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이다. 흔히 말하는 ‘6차산업을 통해 부수적 수입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과거 정부들에서 시행한 농어촌 6차 사업 시행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잘 아는 농민에게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자의 자세를 자인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야 백면서생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식량정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정책관의 타작물 재배에 대한 세부 정책은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추가 생산되는 쌀을 사전에 조정하자는 양곡법 거부의 대안은 ‘타작물을 통한 쌀 재배면적 축소’인데, 이를 위해서는 약 8만㏊의 쌀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 타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 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공사가 1990년도부터 연간 약 7000억원, 총 3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논의 면적은 약 1만2000㏊로, 이는 타작물의 대표격인 논콩재배면적의 3년간의 통계인 약 1만2000㏊와 거의 동일하다. 또한 논콩의 생산량이 전략작물직불금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2000년 이후 연간 평균 13톤으로, 즉 전략작물 직불금과 관계없이 농지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농림부정책은 해결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쌀 초과생산을 제어하기 위한 강제적 타작물 재배가 가능한 8만㏊의 농지를 국가가 확보하려면 약 20조원의 세금이 더 필요하다, 금번 양곡법의 핵심인 사전생산조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이명박, 문재인정부의 기준으로는 300년, 실패했다는 박근혜정부의 사후생산조정제의 기준으로 보아도 30년간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세금이다. 

설령 20조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 하더라도 쌀값은 안정될 수 없다. 쌀은 그나마 생산에 있어 표준화가 되어있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균일하다. 쌀은 그나마 생산에 있어 기계화가 되어있어 고령농업인의 생산활동이 가능하다. 쌀은 그나마 유통에 있어 거점화가 되어있어 생산 농가의 출하 부담이 크지 않다.

그에 가장 준하는 것이 논콩이다. 논콩의 2021년 정부 수매가는 ㎏당 특등의 기준에서 4700원으로 평당 평균생산량은 약 500g, 즉 평당 수입은 2350원이다. 반면 쌀은 4604원이다. 그리고 농기계를 전부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1억 이상의 콤바인과 수천만원의 파종기 등 농기계를 다시 구비하여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대통령의 아집으로 인해 농민과 농촌은 또 내팽겨졌다. 쌀 대신 콩 심어라 하는 것은 ‘콩 심은데 팥 나오게 하라’는 마법을 농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쌀값은 농민값’이다 라는 말이 있다. 쌀은 마지막 식량자주권이며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누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

가뭄이 극심하다. 땅과 하늘의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기만 하다. 봄 작물과 모내기를 앞둔 타들어가는 논밭보다 농민의 마음은 더 크게 타버리고 갈라졌다. 부디, 농업정책과 농업의 현실이 지금 이 가뭄처럼 땅과 하늘의 거리만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